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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내
tên 관리자 ngày 2013-03-12

주주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, 상법 제 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 15기 정기주주총회를
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◆ 다  음 ◆

    1. 일 시 : 2013년 3월29일(금) 오전 11:00

    2. 장 소 :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大회의실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19 강남우체국 9층

    3. 회의목적사항

       1)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

       2) 상정안건
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 □ 제 1 호 의안
            제15기('12.1.1~'12.12.31)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件

         □ 제 2 호 의안 : 理事 3人 선임의 件
            ① 중임 : 理事 이병화 / 理事 문경철    ② 신임 : 理事 김홍근

         □ 제 3 호 의안 : 監事 선임의 件
            - 신임 監事 이승구

         □ 제 4 호 의안 : 理事 보수 한도액 승인의 件

         □ 제 5 호 의안 : 監事 보수 한도액 승인의 件

         □ 제 6 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件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 변경前

             제42조【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.비치 등】
            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출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대차대조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손익계산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.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            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 ③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
            변경後

            제42조 : 上 同
            제42조의2【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】  :  조항신설  
              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42조 ①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 제42조 ①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
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 2. 감사(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)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
             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2조 ①항 각 서류의 내용을 주주총회에
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    4. 경영참고사항
        -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사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 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        -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실질주주(신분증 지참)는 대리인(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)으로 하여금 의결권을
          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6. 문의처 :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총무팀(02-2142-8161)

 

* 理事 및 監事 후보자 주요약력


   주주님의 이해를 돕고자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중임 및 신규선임코자하는
   이사 및 감사 후보자에 대한 주요약력을 소개하오니 참조바랍니다.
 
    □ 理事 이병화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에스원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TS본부장, 영업본부장
       - 現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대표이사

    □ 理事 문경철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제일합섬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인사지원실장
       - 現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TS 1본부장

    □ 理事 김홍근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에스원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시스템 사업부장
       - 現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마케팅본부장

    □ 監事 이승구
       - 前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
       - 現법무법인 세종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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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내
tên 관리자
ngày 2013-03-12

주주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, 상법 제 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 15기 정기주주총회를
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◆ 다  음 ◆

    1. 일 시 : 2013년 3월29일(금) 오전 11:00

    2. 장 소 :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大회의실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19 강남우체국 9층

    3. 회의목적사항

       1)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

       2) 상정안건
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 □ 제 1 호 의안
            제15기('12.1.1~'12.12.31)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件

         □ 제 2 호 의안 : 理事 3人 선임의 件
            ① 중임 : 理事 이병화 / 理事 문경철    ② 신임 : 理事 김홍근

         □ 제 3 호 의안 : 監事 선임의 件
            - 신임 監事 이승구

         □ 제 4 호 의안 : 理事 보수 한도액 승인의 件

         □ 제 5 호 의안 : 監事 보수 한도액 승인의 件

         □ 제 6 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件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 변경前

             제42조【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.비치 등】
            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제출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대차대조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손익계산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.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            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 ③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
            변경後

            제42조 : 上 同
            제42조의2【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】  :  조항신설  
              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42조 ①항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 제42조 ①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
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 2. 감사(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)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
             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2조 ①항 각 서류의 내용을 주주총회에
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    4. 경영참고사항
        -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사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 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        -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실질주주(신분증 지참)는 대리인(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)으로 하여금 의결권을
          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   6. 문의처 :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총무팀(02-2142-8161)

 

* 理事 및 監事 후보자 주요약력


   주주님의 이해를 돕고자 금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중임 및 신규선임코자하는
   이사 및 감사 후보자에 대한 주요약력을 소개하오니 참조바랍니다.
 
    □ 理事 이병화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에스원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TS본부장, 영업본부장
       - 現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대표이사

    □ 理事 문경철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제일합섬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인사지원실장
       - 現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TS 1본부장

    □ 理事 김홍근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에스원
       -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시스템 사업부장
       - 現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마케팅본부장

    □ 監事 이승구
       - 前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
       - 現법무법인 세종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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